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영우/작중 행적 (문단 편집) === 15회 === 로펌 로비 의자에 앉아 지난날 제주도에서 이준호에게 이별을 고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이준호가 출근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이준호가 쳐다보자 얼굴을 가리며 회전문 옆으로 도망치듯 나간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수술을 앞둔 정명석을 보러가고 수술이 잘못되면 다시는 못 볼까봐 보러 왔다고 말해서 명석과 명석의 어머니를 당황시키고, 또 특유의 회문인사를 시전한다. 그리고 정명석이 어머니에게 당황하지 말라 소생률이 70%라고 말하지만, 또 [[눈치 없는 새끼|눈치없게]] 그건 초기부터 모든 경우를 통합해서 70%라고 말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명석에게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친다.[* 이것도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 중 하나다. 직접 글이나 말로 가르침받거나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불문율을 따라야 하거나 눈치가 요구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아예 모르는 것. 그래서 [[갑분싸]]를 일으켜 [[눈새|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라면 적당히 눈치를 봐 가며 알아서 행동하면 되지만, 자폐의 경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하나씩 알려줘야 한다.] 이후 수연에게 의뢰가 왔으니 잽싸게 튀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로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로펌에서는 장승준 변호사의 주도로 의뢰인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대로 뜸을 들이다 진입하는데, 승준에게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핀잔을 받자, 자신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런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미팅이 계속 진행되는데, 권민우가 라온은 전국민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라고 의뢰인 측을 치켜 세워주자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인데, 4,000만명이 이용하는 것은 전국민이 아니다."라며 갑분싸를 만든다.[* 이후 이 주장은 의도치 않게 재판정의 판사가 같은 말을 해서 인정받아 법정에서 민우와 수연이 영우를 바라보고, 영우도 뿌듯한 표정을 짓는다.] 계속되는 미팅에서 자기소개서에 바이러스를 숨긴 해커는 잡혔냐고 물어보고, 이번에 당한 해킹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람'''이라는 명칭을 듣자 생소한 듯 의아해 한다. 그리고 방통위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0이 2개 더 적힌거 같다, 4,000만명의 개인정보의 유출에 3,000억은 과하다며 승소로 이끌겠다는 장승준을 맘에 들지 않는듯 쳐다본다. 아침 미팅이 끝난 후 준호와 헤어졌기에 개인 사무실에서 점심을 혼자 먹는데, 최수연이 영우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럴 줄 알았다. 사무실에 쳐박혀서 혼자 밥이나 먹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다른 남자도 만나라고 애정어린 핀잔을 준다. 그러면서 이준호와는 왜 헤어졌냐고 묻는다. 그러자 영우는 근무시간에 사적인 얘기는 적절 하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수연은 그런 태도가 답답한지 짜증을 내며 이준호와 헤어진 이유를 묻지만, 영우는 지금은 일 하는 시간이라 대답할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그러자 수연은 지금 점심시간이라며 계속 물어온다. 영우는 [[고구마(유행어)|고래 얘기나 하자며 주제를 돌리려고 했으나]][* 이건 고래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준호와 헤어진 경위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을 돌리려고 딴청을 피운 것이다.], 수연이 자꾸 몰아 붙이자 시계를 확인하며 뜸을 들이다가 점심시간이 끝나자 마자 자리를 피한다. 그리고 장승준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3,00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 00을 실수로 몇 개 더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한다는 기사들을 보여주며 현행법은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말하지만, 장승준은 드럽게 잘난 척 한다. 나와 일하고 싶다면 하나만 지켜라, 묻지않는 말 하지않고 시키지 않는 거 하지않기 라며 역정을 낸다. 영우는 이에 대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오히려 크게 호통만 듣고만다. 이후 명석에게 문병을 가서 명석에게 고민이 있다고 말한다. 사건을 함께하는 선배 변호사가 제 말을 듣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자, 명석은 그게 누구냐고 묻고, 영우는 그 변호사는 장승준이다. 명석은 승준의 이름을 듣고 치를 떨지만, 영우에게 우변 개인의 처세를 위해서라면 몸을 낮춰서 장승준에게 맞추는 게 좋을 거라고 하자 영우는 그 말을 듣고 곧이 곧대로 몸의 자세를 낮춘다. 그러자 명석은 웃으며 선배랑 말이 안 통한다면 동료들이랑도 말을 많이 하라고 조언을 듣는다. 첫번째 재판에서는 재판정 방청석에서 사건을 지켜본다. 이 때 판사가 "5,000만명 중 4,000만명은 80% 다"라는 지적을 하자 흠칫하고, 수연은 영우의 기를 세워준다. 첫번째 판단이 끝난 후 다시 열린 클라이언트 미팅에 참여하는데, 회의 도중 의뢰인인 라온 대표가 들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로펌은 태산이라는 말을 듣고 동요한다. 그리고 장승준이 사법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영우는 이에 대해 '사법'(司法)이 아니라 사'법'(私法)적 책임이라며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발음 지적을 하자 승준에게 "그게 지금 할말이냐"며 다시금 호통을 듣는다. 이후 회의가 끝난 후 수연에게 정명석 변호사와 일할 때 와는 다르다. 눈치껏하자 요지로 주의를 받는다. 민우도 이에 지금은 명석이 이상한 소리를 다 들어주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한마디 거든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상대측 변호사의 지적에 따라 법조문을 읊는다. 이후 의뢰인인 라온 대표가 재판 도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 와중에 다시 공황 발작이 오고 만다. 이준호가 이 상황을 보고서 손을 뻗어 도와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헤어졌다는 자신의 입장 때문에 망설이다가 끝내 도와주지 못한다. 이후 라온 대표의 문병을 가고 병원 문으로 빠져나가는데 미리 대기해있던 기자들을 보고 당황한다. 그리고 그냥 입을 다물고 지나가라는 승준의 말대로 지나가려 하지만, 기자들에 둘러싸여 중압감에 힘들어하고, 승준은 그 사이를 틈타 준호가 준비해 놓은 차를 타고 혼자 빠져나가고 만다. 이후 털보네 술집에서 팀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수연이 "왜 해커는 하필 그날 해킹을 해서, 하루만 일찍해도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텐데"라는 말을 하자, 돌파구를 찾아낸다. 즉 시행령은 1월 19일인데, 해킹이 1월 18일로 시작된 것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딱 하루 전이라는 것. 이후 승준에게 찾아가 이 의견을 전달하지만, 승준은 자신도 그것은 고려해봤다고 말하지만, 영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보려 하지만 승준은 그렇게 법을 잘 알면 니가 다하라, 왜 이렇게 건방을 떠냐며 역정을 내고, 영우를 제외시키겠다고 한다.[* '''애초에 우영우는 장승준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이것을 사용했으면 장승준은 판사에게 질책을 받을 일도 없었다.우영우는 자신의 주장을 제안했을 뿐, '''도리어 우영우를 배제시키는 장승준이 잘못한 것이다.'''] 이후 집에 퇴근하는 길에 이준호가 집에 찾아와 우리는 왜 안되냐, 왜 헤어져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영우는 "제가 이준호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호 씨가 보살펴 줘야 하는 사람인거 같아요."라 대답한다. 그제서야 누나가 안 좋게 말했던 것을 들었냐, 그런 거냐며 자신은 상관없다, 자신은 영우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영우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영우는 '저와 함께 있을때 외로운 적 없었나, 내 안은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언제 왜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안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준호를 좋아하지만 이준호를 외롭지 않게 만들 자신은 없다'라 말하고 서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다. 그 뒤 재판에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한가해진 영우는 사무실 블라인드를 들추고 일하는 준호를 지켜본다. 준호도 끝끝내 영우를 다시 바라보지만, 부끄러웠던 영우는 바로 시선을 회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